공연 관계자 및 출연자 등 공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공연 안전교육을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이란 공연법 및 공연 안전 수칙에 대해 알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연자 안전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공연자안전교육은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법정 교육란이 나옵니다. 거기서 공연자 과정과 안전총괄 책임자 과정이 있습니다. 공연자 과정은 출연자, 스탭 및 작업자, 어린이 출연자,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가 포함되어있는 버전 등 다양합니다. 각 파트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클릭하셔서 사이버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출연자를 예로 들면 한 과정에 강의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모두 수강하는 데에는 55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따로 시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을 켜놓고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을 듣지 않으면?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을 듣지 않으신다면 위법에 해당되겠죠? 제가 위에서 말한 과정의 교육 시간은 55분 그럼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피경로, 소화기위치, 비상시 현장 대응 방법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공연자 안전 교육을 수료한 후 받는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시면 다시 똑같은 과정을 수료하시고 수료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연자안전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젤 윗 문단에 말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출연자와 스탭 및 관계자분들의 교육 과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연자분들은 꼭 공연자안전교육을 듣고 배우신 내용을 공연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때 숙지하여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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